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