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해하면 감치” 경고한 尹 첫 선고 백대현 판사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 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 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