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 들고 나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이웃주민 B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이 겨우 잠에 들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 격분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