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인도에서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다툼을 벌였다.이후 B씨와 그의 아내 C씨가 인근 쇼핑몰 내 신발가게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A씨는 이들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매장 안에서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데 이어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또 전화 통화 중이던 B씨의 아내 C씨의 뒷목과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란을 잠재우러 온 건물 보안요원의 정강이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