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이웃을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