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재수감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정지된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성범죄자가 수감 시설에 수용돼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