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시간 불평등 도시' 서울을 바꿀 해법, 세 가지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시장 출마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며 이루어진 것이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중재 관련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그리는 서울은 어떤 곳일지 궁금해 지난 15일 김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에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중재자로 나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서울 시민들과 전장연 분들의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됨에도 방치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전장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서울 시민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정치,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행정 책임자가 해결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치와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새해 첫 출근길에 현장에 가서 호소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걸 전장연 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장 잠재적 후보자들, 서울시당 위원장 등과 협의 테이블 구성하고 해결책 만들자는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였어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699대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서 한 대당 평균 하루에 7시간밖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수요가 많으니 좀 더 편안하게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달라는 타당한 요구였어요. 두 번째는 전원 해고시킨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400명을 복원시켜 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는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에 이런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가 100명 이상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유독 400명 전원을 해고시켰다는 건 아주 의도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맡게 된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장연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동권이지만 이면에는 탈시설이란 얘기도 있어요. "모든 단체는 자신의 주장이나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전장연 분들의 정책적인 지향은 장애인 분들께서 복지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각자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탈시설화라고 하는 거고 그 방향성이 본인들의 정책적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느냐나 그걸 해줄 건지가 이번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아니었어요. 자기와 정책적 목표가 다르다고 만나지 못하거나 협의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고 우리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입니다. 전장연의 정책적 목표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장연을 만나지 못하겠다나 혹은 전장연과 협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볼 수 있는 거든요. 다만 저에게 전장연의 정책적 목표가 다 옳으냐 혹은 제 생각이 똑같으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는 탈시설화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란 생각은 합니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과 합의를 정치 포기라면서 자신이 발의한 '전장연 방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야말로 정치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법은 최소한의 사회의 규범을 제도화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필요한 건 법을 만드는 이전에 소통해서 상호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 있는지를 찾아내는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처벌을 이야기하고 법을 들이대는 건 정치를 포기하고 처벌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관이고 민주적 정치관은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처벌과 합의는 별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장연이 실정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전장연도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정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마 지금 경찰이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경찰 당국이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