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위법 수사 주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흔들리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소 기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이므로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고 이유에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명시하며,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