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tegories
Add source
Login
연합뉴스
4 saat, 32 dakika
입주 1년 넘게 지연…법원 "해약 원하면 분양금 돌려줘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분양 공고 때보다 입주 가능일이 1년이나 지났다면 사업자 측이 해약을 원하는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매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