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법원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