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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 saat, 18 dakika
'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면직된 대학교수…법원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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