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