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