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해 법원은 A씨처럼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