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쟁점 ‘공수처 수사권’…첫 판단은 “수사권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권’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쟁점인 만큼 이번 판결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