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공고 때보다 입주 가능일이 1년이나 지났다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