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족구병과 신생아 패혈증 등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가 대만에서 유행하는 가운데, 자녀의 확진 사실을 숨긴 채 등교하게 해 집단 감염을 일으킨 부모가 최대 1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대만 중시신문망 등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시의 한 사립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A양은 지난 5일 피부 발진과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지난 7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와 보건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A양을 학교에 보냈다. 사흘 뒤 A양과 같은 학급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총 4개 학급에서 학생 11명이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들은 모두 엔테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양으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은 이웃 학교로 확산했고, 중학생과 영유아 2명이 추가 감염돼 현재까지 총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A양의 동생 B군도 피부 발진과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아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3~14일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부모는 학교 측에 A양의 증상에 대해 “알레르기일 뿐”이라고 둘러댔으며 학교 측도 학부모에게 A양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녀들이 엔테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자 학부모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고 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A양 부모가 의사 부부라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A양의 부모는 “아이의 몸에서 빨간 물집이 발견됐지만 발열이나 다른 증상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학교를 찾아 역학 조사를 벌이고 A양 학부모가 A양의 확진 사실을 숨긴 채 등교를 강행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에 따르면 감염병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와 진단, 조사 등을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 보건당국은 A양 부모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6만 대만달러(280만원)에서 최대 30만 대만달러(1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테로바이러스는 사람의 대변과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전파돼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온대 기후 국가에서는 주로 여름과 가을철에 확산하며, 아열대 및 열대지역에서는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감염 확률이 높으며, 발열과 콧물, 기침, 피부 발진, 물집,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해 영유아 수족구병, 신생아 패혈증, 급성출혈결막염, 무균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환자 19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이는 6년 만에 최고치로, 보건당국은 올해에도 엔테로바이러스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손 씻기와 외출 후 옷 갈아입기 등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