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는 조문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은 전체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는 형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다. 18일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