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없으면 킥보드 안빌려준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한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확인 절차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무면허 청소년도 대여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용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2세 여자아이를 칠 뻔하자 이를 구하려던 30대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여고생 두 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