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내달 2일까지 미리 내면 10% 감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