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재입소해 치료…대법 “국가가 비용 청구 가능”

교도소 복역 중 자해했다가 만기 출소 후 다른 범행으로 다른 구치소에 수용된 뒤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재소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국가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