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정부의 입법안은)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공소청법 56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의 ‘비서관’ 직무를 거론하며 “정부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은 제56조 검찰총장 비서관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56조에는 “검찰총장(또는 공소청장) 아래에 비서관 1명을 둔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서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수족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식된다. 조 대표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