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수집하지 않은 증거 및 2차 증거 등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씨가 과거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을 두고도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유족에 사죄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