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상 직무 이용해 선거 운동”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