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협의 건너뛴 통일부…입법예고 사흘만에 철회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17일 통일부는 웹사이트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달 14일 통일부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통일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입법예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무조정실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