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난 뒤 연행됐다. 박 대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