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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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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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