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운용 전반에서 지역인재 채용과 승진·보상 체계가 제도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예외 규정을 남발한 결과 실제 채용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초급간부 승진은 경쟁률이 0.2대 1까지 떨어질 정도로 MZ세대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5명 이하’ 예외 규정, 상·하반기 쪼개기 적용 꼼수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 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등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이전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 분야별 연간 채용 인원 5명 이하’ 등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