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히고,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계약형식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괴롭힘·성희롱 금지도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이나 플랫폼 경제 성장 등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등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국회에서도 2006년 이후 특고 보호를 위한 법률이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