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입 땐 혜택 축소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RIA는 해외주식 재투자를 막는 ‘체리피킹’ 방지 장치를 구체화했다.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투자 금액 3000만 원 이하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