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7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고 강조해 온 법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권리 밖 노동자’로 머물러 있다. 2024년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큰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면 스스로 노동자란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간다.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컨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에 나설 때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노동자 요건을 인정받는다. 노사 간 진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노동자성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입법도 본격화한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단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특히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노동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까지 포괄한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사회보험·모성 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계는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이유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상 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의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노동자로 추정하는 건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입증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업계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금액 지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고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특수고용직의) 차별적 지위를 고착화할 뿐”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