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인력 일원화… ‘제2의 검찰청’ 오해 피해야”

“특수수사 역량 보존안 별도 마련 수사 범위, 내란·외환 등으로 축소 공소청법은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 李, 오늘 회견서 입장 밝힐지 주목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제시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전면 수정될지 주목된다. 자문위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토한 뒤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 자문위는 인력구조 이원화 등이 골자인 중수청법의 경우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중수청을 일원 조직으로 하되,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해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도 9대 중대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변경해 검사도 징계에 의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하고, 공소청의 장 명칭도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형식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2시간 넘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안이)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며 “과연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인규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어느 순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걸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된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들 법안을) 2월 내보다 더 빠르게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이전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총을 다시 열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1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