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으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든 이 인원은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2037년까지 두 개 신설 의대에서 누적 600명의 의사가 별도로 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논의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수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부족하다.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추진되며, 2030년 입학생은 2034년부터 졸업한다. 이들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는 6년제로, 같은 해 입학생이 2036년에 처음 졸업한다. 이에 따라 2037년까지 공공의대 4개 학번, 신설 지역의대 2개 학번이 배출돼 누적 약 600명이 나온다. 신설 지역의대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의대 정원은 2026학년도 기준 3058명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이 숫자를 넘어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과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의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인천 일부 대학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정부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