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 경우엔 5000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 6, 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 받는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생긴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이하 20%, 5000만∼7000만 원 이하 10%가 적용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