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 원할 경우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주기로 했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근로자 추정제’로 각종 분쟁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패키지 입법은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특고 종사자 등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이뤄졌다. 입법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