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 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