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