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제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처럼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유사한 수준의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입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되고 배달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후폭풍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더, 프리랜서가 소송 걸면 사업주가 입증노동부가 5월 1일까지 입법 추진을 밝힌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고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