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보도 기자 성별 비하 게시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총선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비판하며 남성 비하 표현을 쓴 ‘워마드’(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므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의 표현이 특정 정당·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