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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 saat, 24 dakika
"허위 소득신고 멈춰"…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개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회사가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이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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