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윤석열씨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의 말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위증 때문에 윤석열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취지인데, 불과 1년 2개월 전 국정운영 1·2인자였던 이들이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씨 위증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윤씨가 받는 8개의 재판 가운데 하나다. 공소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사건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거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사전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므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자신이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