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포고령의 골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