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이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20일 무주군에 따르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이다. 올해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