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목줄을 묶지 않은 채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행인에게 달려들어 숨지게 한 가운데, 견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당시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목줄이 풀린 A 씨의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50대 남성 B 씨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었고, B 씨는 충돌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일주일 뒤 뇌간 압박 등의 증상으로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갔을 뿐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