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관세 위법판결에 관계부처 회의 개최…“우호적 협의 이어나갈 계획”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21일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청와대는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