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이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고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역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가 대상이라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