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