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교육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외항사가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진행한 현지 교육도 향후 근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