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핀에어가 핀란드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자국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