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돈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충주시 봉방동의 성인PC방에서 이곳 업주인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4일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다 수십만원의 돈을 잃은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