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발의…예타면제·자립성 강화 조항 담아

충북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 혁신,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여했다.법안의 핵심 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 국책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 밖에 △37개